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8. 7. 2.]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446호, 2018. 7.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지역 사회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성실이행도에 대해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바탕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 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통지)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 지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의 평가지침과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의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5명 이상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예산군의회의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6조에서 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계약을 해지 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의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0조 및 제21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의 포상)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는 포상, 지원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46호, 2018.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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