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 2018. 6. 1.]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369호, 2018.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6. 1.>

1.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8. 6. 1.>

2. 함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개정 2018. 6. 1.>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함양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2. 제1호에 따라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3. 군수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 개정 2018. 6. 1.>

제11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및 위원회의 회의 이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지역회의를 운영한다.

④ 읍면장은 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6. 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 6. 1. 조례 제2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항

5.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재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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