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18. 6.29.]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284호, 2018.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행정 진행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납세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적극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3.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경상남도지사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1조(신청의 취하) 납세자는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2조(불복대상에서의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3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등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① 납세자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하며, 연기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권리보호요청을 하는 경우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고충민원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제21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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