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7. 2.]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142호, 2018. 7.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단, 자활근로사업 참여종료일자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자활사업참여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및 구청장이 전세점포 임대계약 시 필요한 제비용

4.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7.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9.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 <개정 2016.10.31.>

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

나. 개인별 역량강화 교육지원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가.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나.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다.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6.10.31.>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7호부터 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일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31.>

제10조(감면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감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0.31.>

제11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6.10.31.>

제12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에 따른 자금대여를 받은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이천만원부터 일억원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남구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 이천만원에 한한다.

③ 구청장이 계약한 점포임대를 원칙으로 하나 자금대여자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점포운영계약을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으로 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7.2.>

④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⑤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10퍼센트로 한다.

⑥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16.10.31.>

제13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0호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 중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탈수급(생계 및 의료급여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자활근로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비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6.10.31.>

제1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 등을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10.31.>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16.10.31.>

제16조(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6.10.31.>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6.10.31.>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민간전문가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6.10.31.>

제19조(지원금 사후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6.10.31.>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6.10.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 “사회담당주사”를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하고, ~ (생략)

부칙<2008.12.1>javaScript:Inset();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자활고용담당주사”를 “자활업무담당 6급 직원”으로 한다.

부칙<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경리관”을“재무관”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 대여한 자활기금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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