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신설 2006.5.10.> <개정 2015.10.30.>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15.10.30.>
8. 구청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30.>
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
② <삭제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5.10.30.]
② 제2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0.30.]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30.]
② 실무분과 위원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5.10.30.]
② 동 협의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본조신설 2015.10.3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단서신설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5.10.30.>
1. 위원의 사망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각호신설 2015.10.30.>
② 각 협의체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30.>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의 경우 복지행정담당(자)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30.>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15.10.30.>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개정 2006.5.10.>
4. 심의 및 의결 결과<개정 2006.5.10.>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실무분과 위원 및 동 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5.10.30.>
②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 및 민관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의 날 및 복지한마당 행사
3. 지역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15.10.30.>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10.30.>
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항신설 2015.10.30.>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②「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 복지허브화 시행일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생 략)
②「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