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7. 2.]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143호, 2018. 7.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2015.10.30.>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30.>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신설 2006.5.10.> <개정 2015.10.30.>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15.10.30.>

8. 구청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30.>

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

② <삭제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30.]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5.10.30.]

제4조의2(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2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0.30.]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30.]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부분과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5.10.30.]

제7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21. 2018.7.2.>

② 동 협의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본조신설 2015.10.30.]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10.] <개정 2015.10.3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3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단서신설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5.10.30.>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위원의 사망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각호신설 2015.10.30.>

제12조(협의체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12.1., 2015.10.30.>

② 각 협의체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30.>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의 경우 복지행정담당(자)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30.>

제13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30.>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15.10.30.>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개정 2006.5.10.>

4. 심의 및 의결 결과<개정 2006.5.10.>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8조(회의수당) ①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10.>

② 실무분과 위원 및 동 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5.10.30.>

제19조(협의체 운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10.]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 및 민관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의 날 및 복지한마당 행사

3. 지역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15.10.30.>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10.30.>

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항신설 2015.10.30.>

제2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 (생략)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한다.

부칙<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21.>

제3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②「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제1142호, 2018.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 복지허브화 시행일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생 략)

②「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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