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 2018. 6.29.]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946호, 2018.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2조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 사회적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적응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동해시(이하"시"라 한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별ㆍ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개발 및 연계ㆍ협력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생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업무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그 밖의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2. 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센터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3. 음주나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하여 동해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나, 심의 또는 심사사항이 없는 달은 미개최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법 제53조제5항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11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 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4.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57조, 제6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안에 동해시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나, 심의 또는 심사사항이 없는 달은 미개최하며,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법 제53조제5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 등 연장심사

2. 법 제44조에 따른 시장에 의한 입원 등 연장심사

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7항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간사 등) 위원회ㆍ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ㆍ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정신건강 사업안내」지침(보건복지부)을 준용한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중인 사무와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동해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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