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집 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0. 2. 22, 2011. 2. 21, 2012. 1. 30, 2012. 4. 24, 2012. 9. 10. 2014. 8. 11. 2015.1.30.〉
1. 삭제 <2015. 1. 30.>
2. 삭제 <2015. 1. 30.>
3. 삭제 <2015. 1. 30.>
4. 삭제 <2015. 1. 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3. 16〉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어린이집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1.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4. 농촌 등 특례지역 지정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30.>
6. 법 제49조의3 및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7. 보육종사자 의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5.11.9.>
9. 삭제 <2015.11.9.>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 09. 26.> <개정 2015.1.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 09. 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영아·장애아·다문화·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제목개정 2015.1.30.][제목개정 2018.6.25.]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5.1.30.>
③ 시장은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개정 2015.1.30.>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5.1.30.]
② 최초 위탁 시 공개 경쟁방법에 의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 9.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줌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제목개정 2015.1.30.]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30.>
3. 제1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삭제 <2015.11.9.>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수탁재산의 처분행위 <개정 2015.1.30.>
3. 제3자에 대하여 수탁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의 허용 <개정 2015.1.30.>
4.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15.1.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삭제 < 2015.11.9.>
2. 삭제 < 2015.11.9.>
3. 삭제 < 2015.11.9.>
4. 삭제 < 2015.11.9.>
5. 삭제 < 2015.11.9.>
6. 삭제 < 2015.11.9.>
7. 삭제 < 2015.11.9.>
8. 삭제 < 2015.11.9.>
9. 삭제 < 2015.11.9.>
10. 삭제 < 2015.11.9.>
② 시장은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보조한다. <개정 2015.1.30.>[제목개정 2015.1.30.]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연합회는 공립·민간, 가정, 법인ㆍ직장ㆍ부모협동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되어야하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30.>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기간에 따른 적용례)
조례 제17조제2항의 계약기간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계약하는 위탁운영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9.03.16 조례 제4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조례 개정 전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주시 보육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 )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양주시 보육 조례 제3조제2항중 “주민지원국장”을 “산업복지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간연장)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2년도중 위탁기간 만료일인 시설은 그 만료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주시 보육 조례」제3조제2항 중 “산업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양주시 보육 조례」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 위탁의 계약 기간은 이 조례 시행 전 계약된 기간이 끝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주시 보육 조례」제3조제2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50호 2018.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