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자활사업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련한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관한 보고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사항 점검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관련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대표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대표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기관 대표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1/3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협의체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1.16.>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 안건,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회의개최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③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의한다.
1. 전년도 지역자활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개정 2015.11.16.>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2014.11.17,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6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84호, 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