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21.] [인천광역시남구조례 제1484호, 2018.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0조의 2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련한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관한 보고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사항 점검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관련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대표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대표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기관 대표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체 회의 및 의사) ①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5.11.16.>

②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1/3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협의체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1.16.>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 담당이 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 안건,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자회의 구성) ①협의회 실무자회의는 보장기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②회의개최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③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의한다.

1. 전년도 지역자활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개정 2015.11.16.>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미추홀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4.11.17,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6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84호, 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