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25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00. 5.12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