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험수당지급조례

[시행 2018. 5.21.] [인천광역시남구조례 제1484호, 2018.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수당) 수당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중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25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00. 5.12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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