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2018. 5.21.] [인천광역시남구조례 제1484호, 2018.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12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84호, 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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