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28.] [용인시조례 제1869호, 2018. 9.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하·폐수처리수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이용수"라 한다)를 말한다.

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급수설비"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공급관로 또는 다른 급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 급수관, 유량계, 흡수정, 저수조, 가압시설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이하 "급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시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의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른 성과관리 평가결과 및 조치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중수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 에 따라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수요처"라 한다)와 급수설비, 공급수질 및 공급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급수설비 설치확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급수설비 설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 의 급수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 등의 단가) ① 시장이 수요처에 징수하는 재이용수 요금 단가는 제4항에 따른 하수처리수 요금 단가와 법 제21조 에 따라 하수처리장별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의 단가를 합산하여 수요처와 협의하여 정하되,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요금 단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량의 계량) ① 시장은 급수설비 내 유량계에 의하여 재이용수 사용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일일 평균사용량(유량계를 교체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측정기간 동안 사용한 양의 산술평균을 말한다)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사용량 중 많은 것을 해당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1. 유량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유량계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

제9조(납부고지)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요금 단가에 제8조 의 사용량을 곱하여 재이용수 요금을 산정·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와 부과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별지 제7호서식 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납부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이를 고지할 수 있다.

제10조(납부기한) 요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로 기한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요금납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기준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또는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기록ㆍ비치) 시장은 재이용수의 공급량, 부과 요금, 수요처 등을 매월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운영·관리를 법 제15조 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재이용수 공급, 급수설비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9. 28 조례 제186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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