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20.] [보성군조례 제2372호, 2018.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 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우수한 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품질인증품(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이상 축산물)으로써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 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2. 보성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3. 학부모단체

4. 농민단체

5. 교원단체 등

6.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초·중학교 및 교육부 관할의 유아교육 기관은 보성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정산보고 하고, 고등학교와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보성군수에게 직접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8조 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한다.

제10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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