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21.] [양구군조례 제2249호, 2018.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 에 따른 양구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무) 양구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양구군 소년소녀다가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3조(아동위원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구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4조제1항 의 위원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조례 제2064호, 2014.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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