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8. 9.21.] [창녕군조례 제2445호, 2018.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제4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2018. 9. 2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삭 제 <2018. 9. 2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2호 따른 창녕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취지와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지정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기업체, 군부대, 마을 등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단, 금연교육 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06.>

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3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8. 9. 2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8. 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1. 06.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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