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제4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삭 제 <2018. 9. 2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2호 따른 창녕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취지와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지정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