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삭제 <2010. 08. 16.>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체육 그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04. 07. 27.>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08. 16.>
③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08. 16.>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직제상 선임부서장이 된다 <개정 1998. 03. 17., 2004. 07. 27.,2007. 5. 17., 2008. 07. 15., 2010. 08. 16.>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 07. 27.>
④ 위원은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 07. 27.,2007. 5. 17., 2008. 07. 15., 2010. 08. 16.>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포상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7. 05. 15., 2003. 01. 07., 2010. 0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19호중“기타”를“그밖의”로 한다.
제8조제2항33호중“기타”를“그밖의”로 한다.
제9조제2항13호중“기타”를“그밖의”로 한다.
제12조제2항9호중“기타”를“그밖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