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8. 9.21.] [부여군조례 제2450호, 2018.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여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부여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1. 부여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 내 본점, 영업소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주민참여예산제" 란 주민이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군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9. 21.>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로 정하는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 9. 21.>

제4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및 활동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4.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③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역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3.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8. 9. 21.]

제14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9. 21.>

제15조(회의록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에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설치)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8. 9. 21.]

제18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결과를 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제출

2. 읍·면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의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 9. 21.]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지역위원회의 구성은 읍·면별로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선정 및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자

2.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면 부읍장 또는 부면장으로 한다.

④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⑤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는 제13조 를 준용하고 간사는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18. 9. 21.]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군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 9. 21.]

제21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군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성인지 정책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 및 행정지원)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09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2450호, 201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