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령시 공무원"이란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및 출장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018. 9. 20.>
2. "후생복지제도"란 보령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직무수행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용품을 말한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보령시의회 의원
2. 실무수습직원, 청원경찰
3.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4. 공중보건의
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령시 공무원 등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에 따른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판기, 모유수유실 등 편의시설
2.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
3.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2. 편의시설(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모유수유실 등) 운영지원
3. 콘도 이용권의 확보·운영
4. 모범·친절·우수·효행·퇴직예정 공무원 및 청경·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행정종합 배상공제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등 지원
6.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사망조의금 지원
7.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화합행사 등 지원
8. 직장체육 및 취미활동 동호회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등 지원
9.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8.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