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20.] [보령시조례 제1504호, 2018.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보령시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공무원"이란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및 출장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018. 9. 20.>

2. "후생복지제도"란 보령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직무수행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보령시의회 의원

2. 실무수습직원, 청원경찰

3.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4. 공중보건의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령시 공무원 등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판기, 모유수유실 등 편의시설

2.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

3.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2. 편의시설(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모유수유실 등) 운영지원

3. 콘도 이용권의 확보·운영

4. 모범·친절·우수·효행·퇴직예정 공무원 및 청경·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행정종합 배상공제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등 지원

6.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사망조의금 지원

7.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화합행사 등 지원

8. 직장체육 및 취미활동 동호회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등 지원

9.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8.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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