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9.21.] [달서구조례 제1305호, 2018.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 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3항 에 의한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반시설부담금

2. 영 제18조제4항 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급되는 위임수수료 (개정 2018. 9. 21.)

3.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법 제5조 및 영 제4조 에 의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