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14.] [익산시조례 제1786호, 2018.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 08. 11.>

제2조(사업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2006. 08. 11., 2018. 09. 14.>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3. 17. 조례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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