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포상 조례

[시행 2018. 9.18.] [여수시조례 제1346호, 2018. 9.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市政)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시민(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시 소속 부서 또는 직원

제3조(포상권자)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자(이하 "포상권자"라 한다)는 시장으로 한다.

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제4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매년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② 모범시민에 대한 포상은 매월 1회 시행하되, 그 포상 인원은 매회 10인 이내로 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제6조(표창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기관 또는 단체, 시 소속 부서 또는 직원(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발전, 시민의 복리증진, 시민화합 및 안보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창의적인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사회도덕의 모범이 되었거나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노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장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여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제8조(상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등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 경연·경시대회 및 공모전 등 각종 행사에 입선한 경우

2. 교육훈련 및 시책사업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포상의 추천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포상추천권자"라 한다)은 포상 받을 시민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 담당관, 과·소장

2. 읍·면·동장

3. 시민

②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이하 "담당관 등"이라 한다)은 제7조 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업무 담당부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담당관 등은 소속 부서의 직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민이 포상 받을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의 성명 또는 단체명과 추천 사유를 명시하여 20인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여장 및 부상) ① 포상의 수여장은 포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수여장 외에 상금, 상패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시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그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자의 성명·사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간담회 개최 시 초청

4.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하여 시정참여 기회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포상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담당관등에게 의견을 묻거나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의 수령) ①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하여 이를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전한다.

제16조(포상대장 기록 등) ① 포상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한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포상 받은 자가 수여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 받은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의 수상확인원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포상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룬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포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상금 및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는 포상이 취소된 날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제3조 의 포상권자 외의 자가 포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9. 18. 조례 제1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 받을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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