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18. 9.17.] [홍성군조례 제2517호, 2018. 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에 따라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8. 9.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6. 5.>

6.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7. "대행업자"란 군수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제4조(처리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및 처리대상 지역) ①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상 지역은 홍성군 전역으로 한다.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명령) ① 군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1. 설치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제6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축산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있거나 예상되어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농가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8. 9. 17.>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③ 대행업자 선정 및 계약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요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의 신청 및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홍성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2. 사무실

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수거차량(용량 5천 리터 기준) 5대 이상 <개정 2018. 9. 17.>

4. 차고(차량 1대당 해당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5.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5명 이상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대행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전문개정 2013. 12. 12.> <개정 2018. 9. 17.>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6. 5.>

3.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 12. 31. 2015. 6. 5.>

4. 법 제32조 에 따라 수집·운반 관련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 12. 31.>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개정 2015. 6. 5.>

제10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2. 12. 31.>

②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0., 단서조항 삭제 2012. 12. 31.>

제11조(처리장 사용료의 납부 등)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2. 12. 31.]

제12조(처리비 징수 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 에 따라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보상금은 전년도 징수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확보하여 대행업자에게 징수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6. 5.>

제13조(수집·운반비 지원) 군수는 신고대상 이하 시설 축산농가의 경영악화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14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의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감면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15조(지도감독 및 질문검사권) ①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 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1. 대행계약 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관계공무원은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열람 또는 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③ 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 요구 및 관련서류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16조(착오납부된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 등) 착오납부된 처리장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 전부를 일시에 부과·징수하고 처리장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의무 및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처리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9. 17.]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 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12. 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성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호)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1호의 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 6. 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517호, 2018.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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