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6. 5.>
6.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7. "대행업자"란 군수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상 지역은 홍성군 전역으로 한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1. 설치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있거나 예상되어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③ 대행업자 선정 및 계약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신청일 현재 홍성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2. 사무실
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수거차량(용량 5천 리터 기준) 5대 이상 <개정 2018. 9. 17.>
4. 차고(차량 1대당 해당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5.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5명 이상
1. 피성년후견인 <전문개정 2013. 12. 12.> <개정 2018. 9. 17.>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6. 5.>
3.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 12. 31. 2015. 6. 5.>
4. 법 제32조 에 따라 수집·운반 관련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 12. 31.>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개정 2015. 6. 5.>
②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0., 단서조항 삭제 2012. 12. 31.>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2.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보상금은 전년도 징수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확보하여 대행업자에게 징수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6. 5.>
1. 천재지변에 의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감면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1. 대행계약 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관계공무원은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열람 또는 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③ 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 요구 및 관련서류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성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1호의 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517호, 2018.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