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시행 2018. 9.14.] [보은군조례 제2507호, 2018. 9.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보은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보은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및 보은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③ 군수는 군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회원권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3.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상품권 등) 제공

4. 소속 공무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5.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문화체험(배낭연수)

6. 모범·우수·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또는 격려금품 지급

7. 순직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8.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포상 성격의 지원인 경우에는 「보은군 포상 조례」 에 따른 보은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공무원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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