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8.24.] [울릉군조례 제1907호, 2018. 8.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울릉군 생활보장사업 등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울릉군 자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 및 제47조 의 규정에 따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관한 사항

7. 「의료급여법」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대신 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에 따른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4조의2 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제5항 에 따른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에 관한 사항

10.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2018. 8. 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울릉군의회 의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보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018. 8. 24>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개별법령에 따라 구성된 울릉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②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생략

⑨「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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