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 계획서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3.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5. 기타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 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농어촌용수구역 군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금지 사항
라.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 추진
가.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여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군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 기술직원과 운영관리위원회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4. 군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 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