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시행 2018. 9.14.] [태백시조례 제1829호, 2018.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14.>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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