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24.] [울릉군조례 제1907호, 2018. 8.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7.>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이거나,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7. 7.>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가구 구성원을 간병, 보호함에 따라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혹은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범죄피해로 인하여 구호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 (이하"법"이라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대상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②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팀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2018. 8. 24>

② 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6. 9. 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8호 2017.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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