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24.] [울릉군조례 제1907호, 2018. 8.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 08. 24.>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018. 8. 24>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생략

⑥「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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