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5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1호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2. 울릉군의회 의원
3. 지역 경제인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018. 8. 24>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15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15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5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2. 100억원 대규모 투자를 위하여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5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5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 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통계법」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이 아닌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3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3조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울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