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18. 8.24.] [울릉군조례 제1907호, 2018. 8.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5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1호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국내·외 기업 등의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릉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2. 울릉군의회 의원

3. 지역 경제인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018. 8. 2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한 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입지 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15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15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5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대상 외국인투자)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여야 한다.

제15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군수는 관외지역 소재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2. 100억원 대규모 투자를 위하여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6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관내 지역 주민을 1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5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관내 지역주민을 1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5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 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내기업 지원 대상) ①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신규고용 인원이 15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통계법」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이 아닌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물류보조금 지원) ①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관할 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소요한 물품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기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기업이,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5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3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3조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1765호)(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⑥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울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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