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8. 8.24.] [울릉군조례 제1907호, 2018. 8.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담당팀자을 수입금출납원, 회계관리담당팀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7. 8. 30, 1998. 12. 14, 2002. 8. 27, 2018. 8. 2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과,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09. 6. 11>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울릉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5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 30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2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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