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8. 8.24.] [울릉군조례 제1907호, 2018. 8.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울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통합 사회보장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협력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거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 삭제 2016. 9. 9. >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를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울릉군 보건의료원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읍·면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18. 8. 2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18 .8. 24>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018. 8. 24>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읍·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읍·면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이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읍·면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읍·면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민간 대표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3. 지역 내 복지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⑧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 또는 각 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 및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3 조례 제1787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조례 제1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9 조례 제1829호)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생략

⑩「울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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