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유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 24>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유아 보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2. 「모·부자복지법」 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가구의 영유아
4. 보훈가족,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영유아
5. 맞벌이 가정 및 세 자녀이상 가정의 영유아
6. 기타 일반가정의 영유아 <개정 2009. 6. 11>
② 보육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법 제21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종사자의 임면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보육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16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의 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보며 위탁의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가 제15조 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종사자 인건비 및 복지증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시설운영비
7. 기타 군수가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의 보육아동에 대하여 건강검진비, 보육료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위반한 때제21저(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