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10.] [중구조례 제933호, 2018.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한다.

2."도서관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을 준용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설비요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이어야 한다. 다만,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개정 2018. 9. 10.>

3.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생활환경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지식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② 구청장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나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제11조(도서관의 운영 등) ①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는 도서관은 관할 동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개정 2018. 9. 10.>

② 도서관은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서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운영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도서관 이용이나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자료대장에 기록한 후 열람 또는 대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 등)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 9. 10.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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