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8. 9. 6.] [대덕구조례 제1286호, 2018.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6. 남·여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 4. 7. 조례 제1204호>

7.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 4. 7. 조례 제1204호>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후단신설 2014. 12. 1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②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유지·관리 책임부서 지정)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화장실별 책임부서를 지정한다.[전문개정 2018. 9. 6.]

제11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②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서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9. 6.]

②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제15조(이동화장실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4. 7. 조례 제1204호>

제18조 <삭제 2018. 9. 6.>

제19조 <삭제 2017. 4. 7. 조례 제1204호>.

부칙 (조례6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7조는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

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57호, 2014.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7.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6호, 2018. 9.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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