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9. 3.] [하남시조례 제1568호, 2018. 9. 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5.>

제2조(세입) 이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5.>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개정 2001·12·4>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 10. 5.>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2·4>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5.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상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 10. 5.>

제5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9. 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68호 2018.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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