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8.30.] [광명시조례 제2403호, 2018. 8.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3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로 한다)"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고, 시장·사회복지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7. 31, 2018. 8. 3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2018. 7. 31〉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개정 2018. 7. 31〉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서기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7. 31〉

제8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개정 2016. 9. 26〉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7. 31〉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에서 후임 위원장으로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18. 7. 31〕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대표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3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4. 동 협의체: 연 4회 이상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문 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전문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하되,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개정 2018. 7. 31〉〔제목개정 2018. 7. 31〕

제17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20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엄수의 의무) 각 협의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7. 31〉

제22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1. 1 조례 제214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구성된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2018. 7. 31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돌봄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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