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8.31.] [보은군조례 제2502호, 2018. 8.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은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의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해임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 8. 31.>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 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다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정 2015. 02. 13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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