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은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의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 8. 31.>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