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 급식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사업 관련 단체 등이 우수음식점, 박람회 견학 등을 위하여 교통비, 강사비, 강의실 대여료 등 실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4. 23.]
②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4. 9. 20., 2015. 4. 23.>
1. 기금운용관 : 보건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주사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기금의 융자를 신청한 업소의 대표자나 이해관계인은 융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 2015. 4. 23.>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9. 24., 2015. 4. 23., 2018. 8. 31.>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건강증진과장
4. 동장중 2명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 4. 23.>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0.>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0) (생략)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지역보건과장”을 “생활건강과장”으로 한다.
(22)~(40)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생활건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