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8. 8.29.] [태안군조례 제1351호, 2018. 8.2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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