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 8.29.] [태안군조례 제1360호, 2018. 8.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9.>

제2조(세입)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농지기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8. 29.>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이원지구 간척농지개발에 따른 경비, 공사비 보상금, 관리비 및 기타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8. 8. 29.>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은 농지기금 운영관리 요령 및 기금사업 위탁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8. 8. 29.>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9>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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