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 8.29.] [태안군조례 제1358호, 2018. 8.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6., 2018. 8. 29.>

제2조(세입세출) ①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안의 사업 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 시행과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 8. 29.>

②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 그 기간 중 필요한 세출예산은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달하되,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보조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에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제3조(집행잔액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후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6., 2018. 8. 29.>

제4조(결산)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중에 손익분석이나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제5조(일반회계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8. 8. 29.>

부칙 <199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행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설치에"를 "설치 및 유지관리에"로 한다.

부칙 <2018.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

제5조 중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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