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매수득금
2. 입장료
3. 사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금정체육공원내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1. 「경륜·경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에서 정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2. 영 제21조 에서 정한 사업준비금의 적립 <개정 2018. 8. 1>
3. 영 제22조 에서 정한 용도
4. 경륜사업 및 경륜관련 시설물의 관리·운영 경비
5. 금정체육공원내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경비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32) ~ (5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
(71)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각각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72) ~ (10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