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 8. 1.] [부산광역시조례 제5796호, 2018.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륜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매수득금

2. 입장료

3. 사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금정체육공원내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

1. 「경륜·경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에서 정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2. 영 제21조 에서 정한 사업준비금의 적립 <개정 2018. 8. 1>

3. 영 제22조 에서 정한 용도

4. 경륜사업 및 경륜관련 시설물의 관리·운영 경비

5. 금정체육공원내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경비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경비

제4조 삭제 <2015. 11. 4>

제5조 삭제 <2015. 11. 4>

제6조 삭제 <2015. 11. 4>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8.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32) ~ (56)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

(71)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각각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72) ~ (100) 생략

부칙 (체육진흥 조례) <2015.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 제5조

생략

부칙 <201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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