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 관리기금"이란 각 기금 등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8. 8 .24.>
2. "보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8 .24.>
3.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된 울릉군(이하 "군"이라한다)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8. 8 .24.>
4. "기금운용관"이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11> , <개정 2018. 8 .24.>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자치단체, 타 기관, 단체로부터 출연·예탁금
4.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개정 2018. 8 .24.>
5. 기타 수익금
1.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개정 2018. 8 .24.>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자금의 융자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감사실장
2.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위촉하는 자
②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의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데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4.>
④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