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8.24.] [울릉군조례 제1903호, 2018. 8.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에 따라 울릉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울릉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4.>

1. "통합 관리기금"이란 각 기금 등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8. 8 .24.>

2. "보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8 .24.>

3.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된 울릉군(이하 "군"이라한다)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8. 8 .24.>

4. "기금운용관"이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11> , <개정 2018. 8 .24.>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8. 8 .24.>

제4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자치단체, 타 기관, 단체로부터 출연·예탁금

4.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개정 2018. 8 .24.>

5. 기타 수익금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8. 8 .24.>

1.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개정 2018. 8 .24.>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울릉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 .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감사실장

2.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위촉하는 자

제7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제5조 에 따라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할 시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24.>

제8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7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의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관리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데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4.>

④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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