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8. 8.16.] [금산군조례 제2137호, 2018.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일직 및 숙직은 6만원, 재택당직은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1. 30.> <개정 2011. 04. 15.> <개정 2014. 3. 31.> <개정 2018. 8. 16.>

② 제1항에 따른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7. 11. 30.> <개정 2014. 3. 31.>

제4조(지급시기) 그 달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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