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24.] [동해시조례 제1962호, 2018. 8.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있어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대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대행사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리·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 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도의 재활용장려금 또는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6.>

③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그 밖의 시설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를 적용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62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포상금 지급) ① 과태료는 법 제68조 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8. 8. 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①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불법투기, 불법소각,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같은 종류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가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2회 이상 행하여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한다.

③ 시장은 신고포상제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위반사실을 다투지 않고 14일 이내로 정한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15조 삭제 <2018. 8. 24.>

제16조(신고포상금) ① 시장은 법규위반행위 중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17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그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2.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3.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4. 제18조제2항 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5. 피신고자가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8.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자) ① 신고포상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9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장소 등 포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서의 보완ㆍ반려 등) ① 시장은 제19조 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서면 또는 방문요청하여 신고사항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한 위반행위의 일시가 접수일(우편접수의 경우 발송일)부터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2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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