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18. 8.24.] [동해시규칙 제1029호, 2018. 8.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동해시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해시 지방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동해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과 공모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3조제1항 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노력제안의 선정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안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4.>

제13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특허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공무원법」 · 「상훈법」 · 「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4.>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②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 및 중앙부처 체택제안으로 선정되어 인사상 특전을 받게 될 경우 동일한 특전(특별승급)은 병급 할 수 없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4조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채택창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한다.

제21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4조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2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 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 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 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4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9.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 기구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 및③생략

부 칙 <2008. 0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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