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라 함은 동해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과 공모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3조제1항 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노력제안의 선정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안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특허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공무원법」 · 「상훈법」 · 「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4.>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 및 중앙부처 체택제안으로 선정되어 인사상 특전을 받게 될 경우 동일한 특전(특별승급)은 병급 할 수 없다.
② 채택창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9.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 기구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 및③생략
부 칙 <2008. 0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